(사) 한국출산장려협회(이사장 박희준)가 2026년 3월 31일 재정경제부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익법인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9월 26일 임시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을 시작으로, 서울시 허가, 공증, 법원 등기, 국세청 심사 등 약 3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결과다.
한국출산장려협회는 올해 초 신년교례회와 정기총회를 통해 2026년을 ‘제2기 인구회복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했으며, 3월 17일에는 공익법인 지정 고시를 앞두고 대전에서 ‘전국 대표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5극3특 행정 통합에 발맞춘 이번 회의는 향후 조직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은 협회의 비전과 선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박희준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은 협회의 성과라기보다 회원 모두의 헌신과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골든타임 5년이라는 마지막 기회 앞에 서 있다. 공익법인으로서 국민과 함께 인구회복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전국 단위 인구회복 캠페인 ▲청년·가정·출산 친화 정책 제안 ▲지방소멸 대응 협력사업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출산장려협회는 1997년 설립 이후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해 온 민간 인구운동 단체로, 이번 공익법인 지정을 계기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