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아니었다” 반박 속… ‘자발적 전화’ 인정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측 “왜곡 기사” 반발… 고발인 “선거인명부·조직성 핵심”
같은 장소·같은 행위… ‘불법이냐, 표현의 자유냐’ 정면 충돌

 

[한국소통투데이=정서광 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불거진 이른바 ‘전화방 선거운동’ 논란이 고발과 정면 반박이 맞서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과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당사자인 시의원은 해당 의혹을 “100% 왜곡된 기사”라고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고발인 측은 파주시 금촌동 소재 꽃집 겸 카페에서  다수 인원이 모여 선거인명부를 기반으로  특정 후보 지지 전화를 돌린 조직적 선거운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의원 측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로 지지를 요청한 것” 이라며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시의원 측은 “개인의 전화”, “대가 없는 지지 요청”, “공개된 장소”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해명이 오히려 사건의 핵심인 ‘조직성 여부’ ‘명부 사용 여부’ 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 전화가 아니다.  선거인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 누가 제공했고 어떤 경로였는지 여기에 따라 단순 지지 표현인지, 아니면 법 위반 행위인지가 갈린다.

 

고발인은 “적법 절차 없는 명부 활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동시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시의원 측은 김경일 시장이 현장에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고발장에는 현장 참여 및 관여 정황이 기재돼 있어
향후 CCTV·통신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해당 장소가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시의원 측은 “사람이 드나드는 공개된 카페 공간”이라며 불법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선거법상  “형식이 아닌 실제 운영 형태” “조직적 선거활동 여부”
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단순 장소 성격만으로 위법성 판단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원 측은 이번 보도를 “경선을 앞둔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언론 책임까지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반면 고발인은 “조직적 선거 개입” “공무원 관여 가능성”을 제기하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 논란이 된 장소는 지역 내에서 특정 인물과의 관계로 언급돼 온 꽃집 겸 카페로 지목되며 사건 외적 논란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까지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이 사건은 단순하다. 전화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 조직으로, 어떤 자료로 했느냐다. 지금부터는 CCTV,통화기록, 명부 출처, 이 세 가지가 모든 걸 결정한다.

 

"해당 의혹은 현재 고발 단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