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식용유 슬러지,농지에 무단 투기

지정폐기물 일반차량 반출ㆍ 고물더미 투기정황...환경범죄 의혹 확산...

 

한국소통투데이 전현준 기자 | 경기 시흥시의 한 농지에서 불법 고물수집장이 운영되는 가운데, 폐식용유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지정폐기물)가 무단 반출·투기된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대형 저장탱크(IBC 컨테이너)에 보관돼 있던 슬러지는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통해 외부로 반출된 뒤, 농지로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검은 점성의 슬러지와 기름성 폐기물이 토양 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고물 쓰레기와 뒤섞여 무단 투기된 상태였다.

또한 슬러지가 담겼던 컨테이너는 절단·파손된 채 방치되며, 내부 잔여물까지 그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슬러지 일부는 액체 상태로 토양에 스며든 흔적이 확인돼, 토양·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녹취에 따르면 현장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옮기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지정폐기물은 허가된 운반업체·차량으로만 이동 가능하며 보관,·이동,·처리 전 과정이 관리 대상이다.

농지·야적장 임의 보관 자체가 불법으로 환경 전문가들은 “이미 운반 단계부터 위법이며, 투기까지 이뤄졌다면 중대한 환경범죄”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단순 폐기물 문제가 아니다. 농지에 고물상 운영 → 농지법 위반, 지정폐기물 무단 보관 → 폐기물관리법 위반, 일반차량 운반 → 무허가 운반 위반,  슬러지 투기 → 불법 처리(형사처벌 대상) 가 이루어진것으로 사실상 복합 불법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구조적 사건이다.

녹취에서는 기존 사업자에게 이전비 3천만 원 지급 추가로 1,500만 원 지급 약속 폐기물 반출 조건으로 추가 금전 제공 등의 내용도 확인된다.

하지만 정작 폐기물은 끝까지 처리되지 않았고,결국 현장 책임자가 임의로 옮긴 뒤 방치·투기된 상황으로 이어졌다.

현재 상황은 단순 행정조치 수준을 넘는다. 먼저 환경청·지자체 합동조사,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명령, 폐기물관리법 위반 형사입건, 관련자 책임 추적(원사업자·운반자·보관자)이 필요하다! 

특히 *누가 지시했고, 누가 운반했고, 누가 투기했는지” 에 따라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다. 알고도 옮겼고, 결과적으로 불법 처리됐다 지정폐기물은 단순 쓰레기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물질이다.

이를 농지에 방치하고 투기한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닌 환경범죄다.

본지는 해당 업체, 원 공장 운영자. 운반업체, 관할 지자체에 대한 추가 취재를 통해  책임 구조와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지정폐기물, 농지에 버려졌다…이건 사고가 아니라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