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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항만 화물차 과적 집중 단속…연중 캠페인 지속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동현 기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항만을 중심으로 과적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적 운행이 자주 발생하는 내항, 남항, 신항, 북항 등 인천 지역 주요 항만을 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경찰서,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과, 명예과적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단속과 함께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 운행의 위험성과 불법성, 그리고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사례를 안내하며 자발적인 준법 운행을 유도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넘을 경우 과적 차량으로 간주되며,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과적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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