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시공 GTX 운정기지창공사, 불법행위 근절되지 않아

[사진설명, 현장 세륜시설 진출, 입구에 비산먼지억제를 위한 아무런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안아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 바퀴에서 묻어나온 토사가 도로에 유출 노면미관훼손은 물론 비산(날림)먼지발생의 원인이 되고있다.]

대우건설이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시공 중인 GTX-A노선 운정역 인근 현장이 계속해서 폐기물 관리 및 처리가 부실 한데다 적법 처리가 의심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본보는 최근 GTX-A노선 운정역 인근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건설폐기물 관리의 부실로 인해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에 나가보니 세륜슬러지(건설오니)와 폐기물 관리가 부실해 2차 오염을 가져오는 불법 사실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의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 돼 마대자루 등에 담아 우천 시 물기가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붕 등 비가림시설을 갖춘 슬러지 보관함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곳 현장은 규정을 무시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사업장 밝으로 유출되면 안되는  세륜수가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고있다.]

세륜슬러지에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 물질이 함께 섞인 채 세척되기 때문에 비를 맞아 물기가 발생 할 경우 인체에 해로운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오염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세륜수의 경우 육안 식별로 바닥이 보일 정도의 탁도( 20°이하)를 유지해야되고 세륜시설이 작동하는 좌우에 외부로 물이 튀김 방지막 설치도 필요한데 이곳 현장은 세균슬러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현행법규는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 덮개 등 방제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현장의 암롤박스에 보관중인 폐기물은 종류별 분류 등을 소홀히 한 채 관리하고 있다.

 

또 이곳 현장의 가장 우려스런 것은 세균슬러지가 현장에서 재활용하는지, 혹은 외부 중간처리업체에 제대로 위탁 처리 되는지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앞서 이곳 현장은 지난 2022년에도 대량 악성폐기물 숏크리트 반발재의 대부분이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택지나 도로의 기초석으로 불법 처리되고 있다는 의혹( 본보 2022년 11월 9일자 보도)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당시 이곳에서 발생한 폐기물 숏크리트반발재는 PH수치가 14이상인 강 알칼리 급결재가 포함된 독극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건설폐기물 중 악성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1공구를 연결하는 터널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적법처리 하지 않은 채 골재업체에 매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왔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 조만간 현장을 방문,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