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유상화 기자) 평택시가 최근 건축현장의 사망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건설 및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장 관계자 전문 교육 ▲추락사고 고위험 현장 특별점검 ▲상주 감리 현장 근무 실태 점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유도 등을 실시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의 승인 시점까지 매월 점검을 실시하며, 벌점이 부과된 시공자와 감리자는 2년 동안 중점 관리 대상에 지정된다.
도시주택국장은 브리핑에서 “건축공사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