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세무 서비스 운영

- 시민의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확대

-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소송비용 마련 어려운 시민 돕기 위한 ‘소송구조제도’ 적극 홍보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신경수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세무 관련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생활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 3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시는 더 많은 시민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5회 운영했던 상담횟수를 주8회로 확대하고, 상담시간도 2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했다.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90% 이상의 시민이 무료법률상담실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지난 6월 기흥구 서천동에서 일어난 천공기 전도 사고에서 피해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용인시민과 지역내 기업체 종사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https://share.gg.g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비대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세무서비스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이 무료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서와 함께 ‘용인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나 시청 법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세무대리인은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자료 보완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률과 세무 등 전문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법적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송구조제도’를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안내·홍보하고 있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시는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