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홍보부서, 행정심판 자료 허위성 답변으로 청구인 기망

김포시 홍보부서가 시민들이 청구한 행정심판 자료를 허위로 답변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행위는 법률에 보장된 정당한 국민의 권리로 지자체 홍보담당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포시를 출입하는 언론인 B씨에 따르면 B씨는 얼마 전 김포시 홍보 당관실에 언론사별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부분 공개를 고집했다.

 

이 같은 시 홍보부서 측의 부당한 태도에 반감을 느낀 B씨는 경기도 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심을 제출했고, 행심위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 된다’며 일부 인용했다.

 

그런데 당시 김포시 홍보담당관실 언론홍보팀 공무원이 작성,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졌다.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청구인 B씨의 잦은 정보공개 청구로 업무방해가 심각하며 평소에도 청구인이 김포시와 공직자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악의적 보도 등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B씨는 아무리 행정심판서 주장이라 해도 답변서에 허위의 사실을 부풀려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국민권익위에 해당 문건을 작성한 주무관과 팀장 및 부서장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국민 권익위로 부터 B씨의 진정 내용을 통보받은 김포시 감사관실은 자체 감사를 벌인 후 “답변서 내용은 주관적 주장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문 처리 했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에 대해 B씨는 " 감사관실 담당자의 처리 내용은 진실 확인은 커녕 공정성이 결여된 제 식구 감싸기식 편파적 감사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같은 무렵, B씨의 화를 돋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업무에 대해 비밀을 엄수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홍보부서 직원들은 이 문제를 2~3명의 시 출입 언론인들에게 하소연했다. 당시 공무원들의 하소연을 들은 몇몇 기자들은 ‘00 기자의 부당한 요구와 강압적인 취재로 고통 스럽다’는 식의 시 측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제했다.

 

어떤 매체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10여 차례 요구하며 수시로 사무실을 찾아와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언급한 뒤 ”언론(言論)의 言 자도 모르는 수치스러운 행위“라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이다.

동료 기자들의 비난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 청구인은 이들을 형사고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대해 홍보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행심 답변서는 자신이 작성했지만, 업무방해 운운하는 말은 적시는 하지 않았고, '언론플레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감사부서 관계자도 "관련 건을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했으며 만약 감사 내용 결과가 미흡하거나 불만족스럽다면 권익위에 재 진정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행정심판 허위성 답변은 빙산일각(氷山一角)이다. 홍보부서 직원들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시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 출입 기자들과 '좌충우돌', 시의회 의원들과 잦은 마찰 등이 그런 것 들이다.

 

결국 이런 문제들과 관련 엄진섭 부시장이 의회에 출석해 공식 사과 하는 일도 있었다. 자치단체장인 김병수 시장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