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양주시, 공직 경험 없는 하위직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망신살

“월급루팡,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과 밥 먹고 카페 돌아다녔다.” 출근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공무원 A씨의 철없는 언행으로 양주시가 발칵 뒤집혔다.

 

공무원 초년생의 분별력 없는 행동으로 양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잘못 처신하는 공직자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단순히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볼 때 A씨의 글은 시민들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허위 출장이나 다니는 존재로 매도 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최근 양주시 공무원들은 초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이 부족한 신 참 공무원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공무원 들이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양주시에 발령받은 공무원 A씨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이다. A씨가 지난 13일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은 동료 직원들이 허위 출장 신고 후 식당 및 카페를 이용했고, 민원인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글이 인터넷에 확산 되자 일부 언론이 A씨의 글을 사실 인양 보도하고 있는 데다 진의가 잘못 알려진 내용이 급속히 퍼지고 있어 양주시가 애를 먹고 있다. 사실 글의 내용이나 동행한 동료 직원들의 행동은 큰 잘못이 없는데도 A씨의 주관적인 생각을 왜곡 표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A씨의 터무니없는 글이 인터넷상에 나돌면서 제3 자가 보면 오해를 살만한 글 이라 진화에 나선 양주시는 ‘허위 출장 게제 공무원기사 관련 입장문’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잘못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자로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다. 더 정확하게 A씨의 신상을 얘기하면 도시 주택국 건축과에 고졸 특채로 임용된 9급 공무원 시보(수습직원)이다.

 

시, 측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초임자의 업무 숙지를 위해 같은 팀 선임공무원 B씨와 함께 민원 관련 현장 확인차 출장에 동행시켰다고 한다. 이날 A씨와 B씨는 민원 처리 확인 후 오전 11시 35분 무렵 점심 식사 시간이 돼 인근에 출장 온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만나 식당과 카페를 이용한 뒤 12시 58분쯤 출발, 오후 1시 23분 무렵 시청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일정에 따른 평범한 출장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모른 채 ‘허위 출장’이라는 A씨의 글을 접한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내용이 게제 됐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공직사회가 가뜩이나 경색된 채 각별히 몸조심하는 분위인데 A씨의 글이 퍼지가 양주시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는 것은 물론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감사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양주시는 앞으로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과 동시에 초임공직자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등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 하는 한편, 복무 규정에 따른 출장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의 SNS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행한 관련자들의 실명을 노출한 뒤 마치 밥 먹고 놀러 다니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사진을 올리면서 “왜 말을 듣지 않는거야. 어짜피 다 부수어야 하는데...”라며 민원인들에 대한 단속 공무원의 치기 어린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A씨의 글을 캡쳐 해 국민권익위 포털에 신고했고, 일부 언론은 ‘허위출장, 출장비 부정수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사례도 있다.

 

물론 A씨가 나이 어린 신 참으로 경험이 적다 보니 단속 공무원이 됐다는 자부심에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간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선임자들이 식사 후 카페에 들러 차 한잔 마신 평범한 근무 행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 하는 것은 잘못된 음해성 글이다. 가치판단이 부족한 인격을 가진 부실한 A씨의 언행이 파장을 불러 온 것이다.

 

이유가 어찌 됐던, 누가 보아도 오해를 불러오기 충분한 불쾌한 모습이 SNS에 나돌고 있는 것이다. A씨의 입장에서 혹시 동반 출장 당시 선임자들의 근무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다음에 얘기해도 될 일인데 굳이 사화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퍼트리는 진의가 무엇인가.

 

공직자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 없는 후배 직원을 믿고 무슨 일을 같이 할,수 있겠는가. 옛 고사성어에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있다. 한 마리의 물고기가 연못 물을 흐린다는 말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조직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뜻이다.

 

이번 일로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선량한 양주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