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대상자 확대 추진할 것

-'1개월 이상 거주하며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추가 대상으로 포함

[한국소통투데이 문지원 기자] 구리시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입영지원금의 지급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급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입영지원금은 2021년부터 구리시가 입영하는 구리시민에게 지급해 왔던 지원금이다.

 

현재 입영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구리시에 계속 거주한 시민에게 지급되나, 개정된 조례안은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거주하며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추가 대상으로 포함한다.

 

백경현 시장은 “소외되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구리시 입영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