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 점검 나서

-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 전기·소방 안전 점검 대상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9월 6일까지 전기 및 소방 분야의 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점검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용인에 설치된 1만140대의 충전시설 중 8130대가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6748대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시는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 충전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인 질식 소화포의 비치 여부, 그리고 전기설비와 충전시설의 외관 상태 및 접지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는 점검에서 부진한 항목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용인시는 직영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15개소에 대해서도 안전 실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진화가 어려워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며,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존 충전시설의 보완 및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용인시는 2023년 7월 31일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지하 설치 시에는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