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달 2~23일 지난달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이해 관계인의 의견 접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공시지 열람부 통해 가능

(한국소통투데이= 신민성 기자)

과천시가 내달 2~ 23일까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4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28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과천시청 열린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린민원과로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