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소상공인 위한 골목형상점가 설명회 개최

골목형상점가의 법적 근거와 기준 및 절차 소개돼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정유빈 기자) 지난 8월 30일,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윤미, 박희정, 신나연, 박인철 의원과 장정임 용인시 민생경제과장, 신창락 상지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그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도맡아 온 신창락 상지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골목형상점가의 도입 배경을 비롯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 인정기준 등을 설명했다. 업종과 무관하게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이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이윤미 의원은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침체되어 온 지역 상권에 활력이 불어넣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2일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이 완화된 바 있다. 용인시는 골목형상점가의 다양한 혜택을 이용해 향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