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 태양광발전소 뇌물거래 의혹

농지법 위반 ·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장성군 북하면 태양광발전소)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김준행 기자) 장성군은 장성군 북하면 142번지 외 11필지를 지난 2024년 3월경 농업정책과(농지과)는 농지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성군 민원봉사과는 2024년 6월경 태양광발전소 준공필증을 내주어 말썽이 일고 있다.

 

준공필증을 교부받은 이 토지는 8,138제곱미터의 생산관리지역으로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하고자 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나,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쪼개기식 변칙 방법을 악용하여 개발행위 신청을 하였고,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는 협의부서인 농업정책과 와 환경과에 요청 하여야할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허가 및 준공 필증을 내준 사실들이 드러났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 계획 면적이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이다.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 기준(제23조 관련) ⓵ 환경 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 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한 경우 ②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 제출 현황과 그 반영 여부 등을 누락 한 경우 ③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 또는 해당 사업을 위한 벌목 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현황 자료에 제시하지 않으면 ⓸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빠뜨린 경우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법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에 장성군 민원봉사과는 위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개발행위 과정에서 환경과에 협의 요청을 생략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묵인과 공조한 의혹들이 있다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제보자 J 모 씨(60세/남)는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받기 위해 장성군 관련 공무원들과 2~3회 이상 만나 향응 제공 및 금전거래를 했다고" 폭로하고 있으며, 장성군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면 장성군청과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J 모 씨는 말을 하고 있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024. 6월 초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당시 E 모 과장은 개발행위 담당자들의 뇌물 수수 및 향응을 제공 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장성군청의 감사실(기획실)에 접수했다면 즉시 조사에 해야 하나 조사 시기를 늦춰 뇌물수수 및 향응 제공받은 재직 공무원을 명예퇴직 시켰고, 민원봉사과장은 며칠 후 면장으로 이직시켜 불법을 감추려 한 정황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실(기획실)은 뇌물수수 및 향응 제공 재직 공무원을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여 인사관리부서인 총무과는 명예퇴직에는 아무런 문제점들이 없었다고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많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