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와 비리의 온상?” 경기도새마을회, 수의계약 담합 의혹 확산

경기도새마을회, 비리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르다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정유빈 기자) 경기도새마을회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새마을회 상근직원의 배우자와 연관되어 있거나, 배우자의 회사 직원 명의로 만들어진 유령 회사로 드러났다. 이러한 편법적인 수의계약은 매번 입찰 시 담합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허위 서류를 통해 관계 공무원을 기만하며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지난해 11월 20일,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강철웅 의원(국민의힘, 용인 8)은 수의계약과 법정 지원 단체 운영비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질타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경기 새마을회는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2024년 총 6억 6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새마을회 상근직원 Y 씨와 출판업게 허00 씨는 부부 배우자인 허00 씨가 운영하는 출판업체 ‘E 미디어’와 윤 씨가 운영하는 ‘담는 바다’에 이 중 약 4억 원이 이들 두 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담합을 통해 보조금을 독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어울림 농촌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에서 발생했다. ‘E 미디어’는 1개 지회에 700만 원씩 공제한 뒤, 각 지회에 300만 원씩만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독식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경기도 자치행정과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사과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4월 이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회의 비리는 오랜 기간 경기도 및 상위 조직이 ‘법인의 자율성’을 이유로 방치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경기도새마을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회복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