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이 16일 시작된다. 전날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지난 14일 첫 변론기일 때도 나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쟁점 의견을 밝히기로 해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14일 첫 기일에서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 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이 심리에 큰 영향은 없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 등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2차 변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라며 “탄핵 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이날 변론에서 본안 쟁점에 관한 의견을 밝힌다.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 요건도 다투기로 했다. 그간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주로 제기해 온 윤 대통령 측이 쟁점 의견을 심판정에서 밝히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에 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