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 탄핵심판 오늘부터 본격 변론시작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이 16일 시작된다. 전날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지난 14일 첫 변론기일 때도 나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쟁점 의견을 밝히기로 해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14일 첫 기일에서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 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이 심리에 큰 영향은 없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 등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2차 변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라며 “탄핵 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이날 변론에서 본안 쟁점에 관한 의견을 밝힌다.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문제 등 적법 요건도 다투기로 했다. 그간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주로 제기해 온 윤 대통령 측이 쟁점 의견을 심판정에서 밝히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에 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소통투데이 도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