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이종현 기자)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은 지난 해 한글날인 10월 9일 새벽 02:30~05:00경 천안시와 아산시 일대에서 불법 폭주행위를 한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2월 13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 9. 천안지역에서 폭주하자"는 내용을 틱톡에 최초로 작성하고 실제 폭주를 주도한 10대 A씨, 인스타그램 "폭주뉴스" 계정을 운영하며 폭주족 활동을 홍보하고 범행 참여를 유도한 10대 B씨, 그리고 함께 폭주행위에 가담한 8명 등 총 10명이다.
경찰은 최근 폭주족들이 SNS를 통해 폭주행위를 계획하고 서로 연락을 취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죄 첩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한글날 천안지역에서 폭주행위를 한다는 SNS 게시글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SNS(틱톡, 인스타그램)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대상자를 특정하고 이들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증거를 확보, 추가 공범을 특정하여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3.1절과 8.15 기념일 등 한밤중에 발생하는 불법 폭주행위가 시민들의 일상에 큰 피해를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범죄라고 판단, 교통수사관과 형사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전원 검거했으며, 추후 현장 채증, SNS 게시글,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대 이상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