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김포시의회는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시설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8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조례는 장애인에 한정된 지원을 제공하여, 상위 법인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포괄적인 지원 대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김포시가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최적 관람석을 노인과 임산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이들의 접근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목 변경, 적용 대상 확대, 최적 관람석 설치 기준 명확화, 그리고 좌석 선택권 보장 조항이 포함된다. 앞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는 일반 관람석을 이용할 경우 비장애인보다 우선적으로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오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포시의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변화가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며, 김포시는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