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4월 7일(월) 오후 2시 30분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특례 실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김진태 도지사가 주재하였으며,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해 강원특별법의 2차 개정(2024. 6. 8. 시행)에 따른 특례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특례 제도 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3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 및 환경 분야 특례의 지속 방안도 다뤄졌다.

보고회에서는 4대 규제(산림, 환경, 군사, 농업) 분야의 추진 성과가 발표되었다. 산림 분야에서는 고성 통일전망대가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돼 생태 안보 관광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환경 분야에서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7건의 환경영향평가와 145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접수되었다.
군사 분야에서는 지난 3월 철원과 화천 지역의 민통선이 북상하였고, 철원 고석정과 먹거리 지원센터 일대의 고도 제한 및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되어 총 390만 평에 걸쳐 규제가 완화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35만 평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농촌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한, 강원도는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한 4개 지구에 대해 바이오, 반도체,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4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강원특별법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