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과천시는 올해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과천시의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물량은 수소승용차 15대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과천시에 거주한 시민과 과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 등이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수소차 1대당 3,250만 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판매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판매사에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준다. 다만,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이루어져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