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2월 29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을 대상으로 2월 29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의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는 금융기관, 법인 등이 자체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 후 지자체에 납부하면, 지자체 간 정산을 하는 제도다. 여러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법인의 편의를 높인 제도로, 특별징수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명세서만 제출하면 각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사후정산을 통해 납세지마다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정확하고 원활한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업무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