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안양시가 올해부터 청년 가구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원을 생애 1회 지원받는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8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양시가 올해부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