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4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추진

안전과 직결된 공용시설 보수·교체 비용 지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용시설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올해 공동주택관리 보조사업 예산은 약 11.4억 원으로, 지난 달 1차로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2차에는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비의무(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 ․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변압기·소화설비·저수조·옥상방수·경로당·에너지 절약설비·보도블록·어린이놀이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과 직결되고 시급한 공사에 대해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의무 단지의 경우 승강기를 제외하고, 비의무(소규모) 단지의 경우 승강기를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세대수·공사 항목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접수가 마감되면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3월 8일까지이며, 접수는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 고시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 사업은 낡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적립과 집행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장기수선계획 검토에 따른 조정에 공동주택 입주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