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15~17시 전화독려 타임제 운영

체납자 7,555명 대상...3만9천 건, 23억 원 납부 독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과년도분 체납액이 존재하는 체납자별로 징수책임자를 지정하고 15시부터 17시까지 전화독려 타임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전화독려반은 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중점관리단 운영의 일환으로 과년도분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별 편성됐다.

 

징수책임자는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전화독려를 실시하고, 15시부터 17시까지 전화독려 타임제를 운영하여 집중 독려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올해 징수책임자가 지정되는 체납자는 93년 3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시설물 소유주 및 94년 3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경유 자동차 소유주 7,555명으로 체납 건수는 39,000건, 체납액은 23억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과 달리 납부의식이 부족해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화로 찾아가는 책임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