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첩] 금강기업, 구리 갈매지구 택지개발 현장 하도급업체 관리 강화 돼야

“공사 현장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가 서로 핑계를 대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떤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금광기업이 시공하는 ‘구리 갈매지구 택지개발 공사현장’에 각종 환경문제와 안전관리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시공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운건설 측이 철거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갈매지구 현장 때문이다.

 

지난 22년 6월부터 소규모 철거가 시작된 구리 갈매지구 택지개발 현장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현장 관리 부실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곳 현장에는 철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위반과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책임을 지려는 업체는 없다. 공사를 맡은 시공사인 금광기업 측이나 철거업체인 대운건설 측이 서로가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며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어서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위법 사항에 대한 제보가 있어 취재진이 현장에 나가 보았다. 철거를 진행하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대운건설. 대운건설은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 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장 내 비좁은 도로에는 잦은 공사 차량 이동으로 많은량의 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곳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 김모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주민 강모 씨는 하루하루 비산 먼지로 큰 고통을 격는다며 구리시청에 찿아가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주변 아파트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현장에는 중장비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고 현장 내 깔려있는 순환골재도 다량의 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그대로 적치돼 있었다. 철거 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이 널려있는 모습도 발견 됐다. 하지만, 금광기업은 물론 철거업체인 대운건설도 위법행위를 외면하고 있다.

 

금광기업 측은 철거업체가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앞장서 지도 감독과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인데도 모른 체 하고 있다. 대게 철거 작업장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가림막과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나 이곳 현장은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철거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현장에서 폐기물을 운반 하고있는 대형트럭 차량 들은 적재량을 초과한 과적을 일삼고 있으며, 철근이 차량 밖으로 삐져나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그대로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물론 건설 현장 환경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여론도 있다. “높은 인건비와 운임 비, 자재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푸념하는 건설 관계자들도 있다.

 

그렇지만 토목이나 골조 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철거공사를 하면서 굳이 위법행위를 감내하면서 현장을 운영해야만 하는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공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금광기업이 안전 수칙을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되자 지역 주민들은 “안전 수칙을 앞장서 지켜야 시공사가 철거업체 하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남은 잔여 공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구리지역에 거주하는 건설업 관계자 J씨는 “ 금광기업 측이 철거업체인 대운건설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적극적인 지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당초 공사단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덤핑 수주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현장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금광기업 측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공사는 그렇다 치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25톤 트럭에 폐기물을 상차할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안전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대형차량이 대로를 진입할 때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을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공사인 금광기업 측은 “모든 관리 감독 책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고, 시공과 철거는 분리발주로 자신들은 모르는 일” 이라고 계속 발뺌하고 있다. 금광기업측은 분리발주로 인해 시공과 철거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광기업 측의 태도는 누가 보아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정의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시공사의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철거는 그렇다 치자.공사 차량들이 현장 밖 주도로로 나갈 때 안전관리 문제는 시공사인 금광기업 말고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인가.

 

시공사와 철거업자 간의 책임 떠넘기식 공사로 현장주변 환경과 안전이 망가지고 있다. 이로 인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주변 갈매지구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질 것인가 또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규준수를 위한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공사인 금광기업 측의 자성(自省)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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