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화성시가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의 계도기간 종료로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농업인은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온라인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안내문자의 URL을 통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콜센터(133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면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출장소에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농업인들도 이 기간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화성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농업정책과 및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장소로 문의하면 된다.
오석만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인만큼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