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완주군이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로 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에게는 30만 원의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이번 지원으로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 완주군가족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지역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