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이 2023년도 활동성과를 담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32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불편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을 위해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결을 돕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옴부즈만 제도 소개, 옴부즈만 운영성과, 주요 처리사례, 관련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023년 시민옴부즈만에 접수된 전체 민원은 총 154건으로 이 중 118건은 시민옴부즈만이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상담 및 조정하며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했으며, 이외에 직접조사 4건, 타기관 이첩 25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시민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한 민원 4건 중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2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시정 권고했으며,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1건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했다. 직접조사 도중 피신청인 등이 자발적으로 시정한 1건은 심의 해소됐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 시민옴부즈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현문 소통혁신담당관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시민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적극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은 화성시청 2층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에서 매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매월 첫번째 월요일 14시부터 18시에는 동부‧동탄출장소에서 출장 상담이 진행된다. 특히 오는 6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