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생명’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의회 개최

2024년도 신규·연장승인 (16개소/12개 품목), 2년간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청주시는 22일 문화제조창 소회의실에서 청주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청원생명’ 사용권 승인을 위한 상표사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신규 4개소, 연장 16개소가 ‘청원생명’ 공동상표 사용권을 신청했고, 시는 신청 단체의 신청기준 적합 여부와 현지 조사를 거쳐 신청기준 미충족 단체를 제외한 심의 대상 16개소(신규1, 연장 15)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생산자 조직화 규모, 품질관리, 유통능력 등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평점 70점 이상 충족한 16개소, 12개 품목에 청원생명브랜드 상표사용을 승인했다.

 

이로써 청원생명 공동상표는 2023년도 승인단체를 포함해 총 34개 단체, 21개 품목에서 사용하게 됐다.

 

청주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청원생명’은 청주의 푸르른 자연환경과 맑은 물을 상징하는 청색과 활기찬 생명력을 상징하는 주황색을 사용해 자연과 사람에게 유익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노력한다는 의지를 담아 제작됐다. 2004년 9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청원생명’ 상표사용은 청주시 내에서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중 조직원 수 10호 이상, 농업경영체등록, 정부품질인증(GAP, 친환경, 무농약 인증 등) 1개 이상 받은 단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상표사용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단체는 2년간 청원생명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시 상표사용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상표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신규승인 단체와 기존 사용단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청원생명브랜드 농산물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