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과천시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자가 적시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사유인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및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1인 가구인 경우, 국가형 긴급복지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일반재산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820만원 이하이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3억 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420만원 이하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생계비가 지급되며 긴급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과천시에 따르면 2023년에는 국가형 긴급복지사업으로 525명에게 2억 4천 3백만원의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으로 388명에게 1억 9천 4백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