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나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이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임을 강조하며 관내 주요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보호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차의 경우 3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원이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로 폐차되는 말소등록일까지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6개월이상 2년이하의 해외체류, 질병이나 부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 입영, 교도소 수감 등의 경우 자동차번호판 반납 및 자동차의무보험 면제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이천시 등록차량의 2.5%에 해당하는 3,550건에 달했다.

 

박찬성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 및 경기침체 여파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