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나도 '조상 땅 찾기' 로 2천억 원의 주인공이?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악구청 방문하면 즉시 확인 가능…온라인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 가능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관악구가 추진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매년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 파악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재산 권리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조상 땅 찾기 신청 건수는 8,628건으로 약 9,200여 필지, 8.11㎢ 상당 규모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구민이 약 4,200여 명으로, 약 4,800여 필지(2.6㎢)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라며, “이는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한국부동산원 2022년 통계)로 환산했을 때 1천 9백 3십억 원 상당 규모이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신청하면 즉시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K-GEO플랫폼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의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보 조회 방법은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을 거쳐 조상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 입력한 후 신청인의 관할 거주지인 관악구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적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아 해당 사이트에 첨부하여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구에서는 담당자 확인을 거쳐 신청자에게 3일 내에 부동산 조회 결과를 발송하며, 신청인은 신청 결과를 K-GEO플랫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단, 제공된 토지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으로 최종 확인이 필요하며, 조상 명의로 된 토지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토지 소유현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많다”라며, “구민들이 편리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