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시흥시 보건소는 2월 26일부터 유동 인구가 많고 흡연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집중 지도ㆍ점검 및 단속을 진행한다.
합동점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에 흡연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 위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흥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현장에서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금연 구역은 시흥시 금연 지도원이 주기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며 관리하고 있다.
시는 흡연 민원 다발 지역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 클리닉 등록을 유도하고 금연 구역을 홍보하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방효설 시흥시 보건소장은 “매월 흡연 민원 다발 지역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흡연자의 금연 인식 증진과 더불어 지역 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