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나서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경과 차량 번호판 영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익산시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 체납 차량 근절에 나선다.

 

시는 오는 3월부터 1팀, 3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0만 원 이상의 차량 관련 과태료를 60일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영치 전담반은 체납 차량 자동 판독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도로변, 주택가, 공단지역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매주 2회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 과태료 8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책임보험, 정기 검사 등 사전 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억제하고,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