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세종시 관내에서 운행되는 공유 개인이동장치(PM)의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전격 하향 조정되고, 사고 위험이 큰 구역에 대해 주차금지구역이 설정되는 등 공유 PM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공유 PM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무분별한 이용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무단 방치로 인해 무질서가 확산되는 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유 PM 사용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고, 지자체에 관리 규제를 위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대여업체의 자율적인 조치만을 기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시 의회, 교육청, 경찰청, 대여업체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가동, ‘세종시 공유 PM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사고와 민원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종시의회가 공유 PM 퇴출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 데 따른 시 차원의 조치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종시 공유PM 운영 가이드라인은 ▲안전사고 예방 ▲주차관리 강화 ▲시민 불편 해소 및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유 PM의 최고속도가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전격 하향 조정된다.
또한, 공유 PM의 무단 방치, 무질서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정문 앞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 PM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주차금지구역 등에 방치된 공유 PM은 시가 개설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대여업체는 실시간으로 이동 조치한다.
이에 따라 시민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세종시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한 후 그룹 채팅방에 참여해 신고 서식을 작성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내 모든 PM 기기에는 안전이용수칙 등이 담긴 홍보물이 부착되며, 시와 교육청은 학생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지속 실시한다.
또한, 경찰청은 전담 자전거 순찰팀(7명)을 운영하여 2인이상 탑승, 운전면허 미소지자 등 학교 인근의 불법 운행을 수시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민관 합의를 통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세종시가 올바른 공유PM 이용 문화를 선도하고,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