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음성군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보차도 교행을 위해 3월 4일부터 신규 구역에 고정식 CCTV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장소는 총 7개소로 △음성읍 음성군보건소 앞 도로 일원 △음성읍 음성약국 앞 ~ 음성중앙침례교회 앞 도로 일원 △금왕읍 금빛근린공원 인근 △금왕연합정형외과 인근 도로 일원 △대소면 대소웰메이드 앞 도로일원(대동로780번길) △삼성면 LH음성삼성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 일원 △감곡면 매괴고등학교~매괴여자중학교 앞 도로 일원이다.
군에 따르면, 오는 3월 3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해 신규 단속 구간에 대해 현수막 개시, 안내장 등을 통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 기간에도 주민신고제 구역(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은 기존과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신규 구간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 차량과 보행자 교행의 어려움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 위주로 단속 구간이 정해졌으며, 군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