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악취 막는다'…익산시 퇴·액비 살포 점검 총력

퇴·액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 위반 및 과다 살포 금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익산시가 영농철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부숙이 덜된 퇴·액비 살포로 인한 축산 악취를 사전 차단하고자 축산농가 및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관리상태와 처리 과정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퇴·액비의 부숙도기준 적정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처리된 가축분 퇴·액비 과다살포 여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에 설치된 GPS 및 중량센서를 활용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 퇴·액비를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퇴·액비 살포 관련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와 업체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