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소득요건 완화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전북자치도는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3년도에 신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모든 저소득계층으로 확대해 3,300여 가구에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로 하고 그 외 대상은 6천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북자치도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구제를 위해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및 상담과 함께 도 법무행정과의 희망법률상담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시행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계약 단계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전세계약 시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계약 전)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시세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시) 임대인(대리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후)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권리관계 변동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이 있다.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피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공매지원센터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경공매유예(법원,세무서), 조세채권안분(세무서,지자체), 우선매수권 양도(LH)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2월 1일부터는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에 필요한 반환 소송비용의 일부(최대 140만원)와 경·공매 대행 수수료(본인부담 30%, 최대 3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12,928명(전북 151명)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으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전세자금 저리(1.2~2.1%) 대출 등 금융지원과 임시거처(LH 임대주택, 시세 30% 수준) 제공 및 긴급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