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접수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원주시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기초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를 신규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의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칭·지원된다.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