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실시

2025년 2월 25일까지 접수,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간 지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중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2024년~2026년)을 실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34세(2024년 기준 1989년~2005년)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 원), 재산 가액 1억2천2백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소득 471만 원), 재산 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