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거창소방서는 전국적으로 응급환자 이송 지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법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3년 경남도 전체 119구급 출동 건수는 165,592건이다. 이 중 병원 미이송 건수(취소·거부) 등은 48,396건(29%)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 미이송 주요 사유는 비응급환자 신고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순 거동 불편 ▲단순 주취자 ▲보호자 인계 ▲구급 대상자 병원이송 거부 표명 ▲병원 진료 대기 중 증상 호전 등이다.
위 사례처럼 단순 비응급환자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한 경우, 응급환자는 소방력의 공백으로 인해 생명에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신고자의 자발적인 행동 실천이 중요하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강기문 구조구급담당은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