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태백시는 오는 4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18세 ~ 만39세 청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청년 외),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신혼부부) 무주택 임차인으로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보증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 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제외 된다.
동일 지자체(태백시)에는 2년간 중복 신청이 제한되며, 2024년 보증료를 지원받았다면 2026년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다른 지차체로 이전 한 경우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 본인(배우자)이 태백시청 건축지적과(주거복지팀)에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해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에 배정된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