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무교육' 실시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아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체계적인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28일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지식농업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고용주 76명에게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자 인권보호 등과 같은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과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 사항, 베트남 문화 이해 등을 설명하고,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지침도 안내했다.

 

또한,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계절근로자 고용 3년 차인 온양5동 ‘남성우’ 농가의 우수사례를 통해, 계절근로자 고용 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근로자와의 유대관계 중요성 등도 소개했다.

 

한편 시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결을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76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477명을 배정받아 그 규모가 지난해 대비 약 3배 정도 확대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3월~4월 중 입국해 약 5개월간 도고 쪽파재배 단지, 과수 농가 등에 투입돼 농작업을 보조할 예정이다.

 

김정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