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예천군은 3월 4일부터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예천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작년 실시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을 확대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일반가구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보험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들 대상으로 가입 시 납부 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경북청년e끌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기획예산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재익 기획예산실장은 “사업의 대상 범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많은 군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