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구로구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2024년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식당, 카페, 미용실 등 업종과 무관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도 금액 제한이 없어져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이 된다.
구로구 직접관리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도 당초 26개소에서 2024년 발주 예정인 사업장 포함하면 총 158개소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구민과 종사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구로구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구가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시행(예정) 중인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관리비용 반영, 안전보건 확보,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적격수급인 선정 등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계획 수립이나 발주 시행 시 중대재해 전담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관리하되 안전보건 이행 확보 및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영세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한 설명회를 4월 중 개최한다.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신청지원, 교육수료증 발급도 계획하고 있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 미디어캔버스, 반상회보, SNS 등 각종 홍보 매체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확보 사항을 게시하며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부 홍보 내용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한 자가진단, 안전보건관리 컨설팅팅과 교육, 위험성 평가 무료 지원 등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민과 종사자, 사업자 모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구로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