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문제 없어"

4일 워싱턴에 위치한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보도하는 취재진. (사진/신화통신)

(워싱턴=신화통신) 미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에 따라 연방관리와 선거 후보자에 대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 집행 책임은 각 주(州)가 아니라 의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자 금지령'이라고 불리는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미 헌법 지지 선언 후 내란에 가담한 자의 공직 수행을 금지하고 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이라는 '내란'에 가담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올해 치러질 미 대선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미국 언론은 4일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내란자 금지령'을 통해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을 저지하려던 시도가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의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5일 미국 10여 개 주와 해외 영토에서 대선 경선이 일제히 치러진다. 미국 언론은 이날을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른다. 미 선거 전문가는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 올해 대선의 향방이 한층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