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산 장려금 정책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알고 계시죠?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정말 심각한 문제이며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소멸이라는 걱정꺼리가 점차 커져만 간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2006년부터 17년간 약 380조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에는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감소하였다.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이 35년 이상 지속,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도, ’19년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이며 출생아 수도 ’19년 30.3만명으로 급감하는 국가가 되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저출산 극복 장려정책을 통해 젊은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 애를 쓰고 있는지? 새로운 출산 장려 정책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또한 이러한 정책은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누릴수 있는지에 대해 시리즈로 알아보고자 한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생애초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22년1월1일 이후 출생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인당 200만원이 지급된다.

 

단태앙의 경우 200만원, 쌍둥이의 경우 400만원의 바우처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일부터 1년이내 신청하셔야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2024 둘째 출산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안에 사용해야합니다.

 

부모수당(부모급여)이란?

부모수당은 202년1월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출산혜택입니다.

 

2024년 지급금액 만 0세 11개월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 아기를 돌보는 가정에는 매달 50만원으로 금액으로 상향되었다.

어린이집 이용시 중복불가한 서비스로 아동출생일 포함 60일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이 가능하며 매달 아동 1인 10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 출산혜택인 첫만남이용권, 부모수당, 아동수당 외에도 각 지역별로 출산지원금은 차이가 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지역졀 출산장려금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통투데이= 박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