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9월 법개정하면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평가

[사진자료= 대통령실 제공]

 

한국사회가 가진 가장 큰 시대적 과제는 저출산일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5명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0.55명으로 더 심각하다. 오죽하면 영국 공영방송인 BBC가 우리나라 저출산을 특집으로 방송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고 본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견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가졌다. 그 밖에도 현대자동차와 포스코는 첫째 출산시 300만원을, HD현대는 직원 본인 임신·출산시 1000만원 등 일부 대기업에서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런데 출산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출산지원금 효과가 반감되는 듯 했다.

 

지난 5일 경기도 광명에서 ’청년‘이란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토론장에서 나온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건의가 있어고, 대통령실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오는 9월에 법을 개정하는 일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에 기업과 젊은층은 크게 반기고 있다.

 

앞으로 근로자가 정부,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는다. 회사도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됐다.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민생토론회 직후 ’기업이 출산 2년 내(최대 2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붙는 소득세를 전액 비(非)과세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원(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었다. 이미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도 올해 1월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또한 정부 개편안이 나오면 부영그룹 이외 많은 기업체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성 지원책이 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소통투데이 박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