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정부, 국토관리청 국도 관리 - 남양주시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

“국도변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관의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 입니까 ?”

 

요즘 남양주 화도읍 구암리 인근 주민들은 때아닌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을 인근 경춘국도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된 대형 차량들의 횡포 때문이다. 더욱 마을주민들의 화를 돋구는 것은 무단주차 차량보다 위법을 알면서도 강 건너 불 보기식으로 방관하는 관할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태도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1리 112번지. 이곳은 국도 46호선에 위치한 곳으로 지난 2005년 12월 서울~춘천 간 선형 도로가 개설됐다. 그러나 당시 서울 방향 구암1리를 기점으로 45번 국도 분기점 500여m구간은 폐 국도로 지정됐다. 현행 도로법상 폐국도는 주차 금지구역이 아닌 것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경춘국도 46호선을 운행하며 마땅한 차고지가 없는 대형트럭이나 관광버스들은 법의 헛 점을 이용, 제멋대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적치물을 쌓아놓거나 야간 숙식을 해결하며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관할 행정당국이 위법행위를 목격하고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 국도변 인근에는 마을 주민들은 물론 ‘대치 CUM 100’ 기숙학원이 있다. 시험을 앞두고 학업에 몰두하는 기숙학원생들(100여명)은 휴식 시간을 이용 유일한 트래킹 코스인 국도변을 산책하며 머리를 식히고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들 학생들이 외출을 꺼리고 있다. 분별없는 노숙 차량들의 운전자들이 소란을 피우며 불결한 모습으로 취사 행위를 하고 있어 혹시라도 봉변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심기가 약한 학생들은 아예 통행을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이들 차량에서 버린 쓰레기로 주변이 오물투성이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나섰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범지역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지난해 7~8월 무렵 2차례에 걸쳐 남양주시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리고 지난달 1일 화도읍사무소에 주차단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할 행정관서인 화도읍의 태도가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계속해서 국도변 위법행위는 ‘국토관리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토부 소관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의정부시 송산로1153)측에 문의했다. 하지만 이들의 태도도 남양주시와 비슷했다.

 

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단속 권한은 관할 남양주시청에 있다”며 책임을 떠 넘겼다. 그러면서 이곳도로 부지는 도로법상 폐도로 공고돼 있어 자신들은 유지관리만 할 뿐 단속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불법 적치물과 도로점유사용에 대해서는 법절차에 따라 계고나 공시 전달 방법이 전부”라고 답변했다.

 

물론 행정기관의 특성상 관할 문제에 대한 관리나 책임 한계는 첨예한 문제다. 국도 관리를 놓고 국토관리사무소나 시가 책임 영역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다. 그렇지만 현지 주민들이 외부 사람들로 인해 본의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면 관할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행정기관이 서로 앞다투어 나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토관리사무소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남양주시는 남양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있는 행정관서다.

 

그리고 양측 모두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이들 모두가 국민들의 위해나 불편한 생활을 모른척하고 지나치면 안될 일이다. 혹 이곳에서 쓰레기라도 발생하는 민원이 있다면 주민들이 청소 할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가 앞장서야 될 일 같다.

 

지금이라도 남양주시는 ‘도로 관리 주체가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이다’라고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일처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측도 계고장이나 보내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신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