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위반업소, 하남시 적극 단속 나선다.

미사대로(배알미동) 주변 일대 제빵 카페업소 대다수 불법 영업 밝혀졌

                                                    남쪽에서 촬영한 팔당대교 전경

[사진촬영=한국소통투데이 신유철 기자]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에 있는 일부 업소들의 불법행위 의혹 이 모두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규제 위반업소 의혹( 본보 3월1일 보도)과 관련 하남시미사대로(배알미동) 주변 일대에 위법 여부를 알아본 결과 이들 업소 대다수 모두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 업소가 수년간 규제를 무시한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나 관할 행정당국인 하남시가 적극적인 단속이나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본보 취재진이 지난 2월 말 팔당대교 부근 업소들의 규제를 위반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지 조사 결과 팔당대교 하류 부근미사대로에 인접한 창우동 부근 일부 업소들의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

                         주차장으로 둔갑한 팔당대교 남단 강변지역 B제빵 카페업소 주차 전경

창우동에 있는 B 업소의 경우 수천 평의 대지 위에 주차장과 건축물을 축조해 카페 제빵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업소의 경우 원래가 전답(田畓)으로 보이는 뚝 방의 구릉지는 흙무더기를 성토해 넓은 규모의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부지에는 카페 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 보였다.

 

특히 주차장과 건축물을 오가는 소로길에는 주변 형질변경 등 외부에서 보기에 불편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인지 조경수 형식의 잡목을 식재 했고, 통행로에는 부직포로 보이는 덮개를 깔아 놓은 모습도 발견됐다.

 

하지만 언뜻 보아도 이 업소의 주차장 시설은 전답을 개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이곳 말고도 주차장 주변 여러 곳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공사를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조경석으로 축대를 샇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D제빵소 주차 전경

B 업소 바로 이웃에 있는 D 제빵소도 비슷한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제빵소 별관에는 피복을 덮은 임시 건축물이 축조돼 있었고, 내부는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파른 언덕바지에는 조경석으로 축대를 쌓아 주차장을 만들었고, 카페 옆에는 무허가로 추정되는 비닐 검은 천막이 눈에 띄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장소는 강변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간이 체육시설 장이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자라온 소나무와 잡나무 고목들이 잘려나 간 흔적이 발견됐고, 고목이 벌목된 주변에는 다른 곳에서 가져온 별도의 조경수를 식재 한 모습도 발견됐다. 카페 주변 간이창고에는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쌓아놓은 곳도 있어 계속해서 공사를 확대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본지 취재진은 이들 업소의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 최근 하남시청 관련 부서인 건축과 관계자를 만나 진위를 확인 한 결과 실제로 대상업소 모두가 규제를 위반하면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대교 주변에서 규제를 무시하고 영업을 하고있는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시는 현장에 나가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 뒤 관련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요 단속 내용은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시공한 행위 ▲허가 없이 기존건축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신축이나 용도변경 행위, 불법 형질변경 등이다.